“8시만 돼도 손님 뚝”… 또 크리스마스 악몽

“8시만 돼도 손님 뚝”… 또 크리스마스 악몽

최영권 기자
최영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6 20:48
업데이트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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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름 깊어진 자영업자들

“방역패스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영업시간 제한은 자영업 두 번 죽여”
“헬스장 이용권 연장 요청만 늘 듯”
백화점·종교시설 형평성 문제도 제기
16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는 등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 도심의 거리는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2021.12.16  뉴스1
16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는 등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 도심의 거리는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2021.12.16 뉴스1
16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이 가게를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모(42)씨는 거듭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난 2년 동안 영업 손실로 까먹은 돈만 6000만원인 이씨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달 아르바이트 직원을 다시 구해야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했다. 연말까지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이씨는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 발표로 ‘멘붕’(정신적 충격)이 왔다.

그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최대 4명)과 영업시간(오후 9시까지)을 다시 제한하자 자영업자들은 “제발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성동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영쾌(68)씨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면 오후 8시 정도만 돼도 가게를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손님이 아예 안 온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헬스장도 비상이 걸렸다. 성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박세원(33)씨는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긴 손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헬스장 이용권 연장 요청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지역 상인들은 과거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간격으로 계속 연장됐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만 영업시간 제한을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 종교시설도 출입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등을 혼자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미접종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월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이모(37)씨는 “백신 추가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변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있어서 접종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직원들이랑 가벼운 식사조차도 같이 못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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