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커 접근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추진

[단독] 스토커 접근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16 22:22
업데이트 2021-12-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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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개정 준비… 법무부와 엇박자

현재는 1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범죄 예방 명분… 1회만 어겨도 체포 가능
법무부 “위법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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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해오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스토킹해오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아닌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1회만 위반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두려는 조치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법 개정 사항이라 부처 간 조율, 국회 논의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스토킹처벌법상 과태료 부분을 형사처벌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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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판단했을 때 긴급성이 있고 향후에도 지속·반복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면 일단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의 100m 접근금지와 전화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스토킹 가해자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범죄 억지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3회 이상을 위반해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까지도 오래 걸리는 데다 긴급응급조치 기한도 1개월에 불과해 가해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긴급응급조치는 411건 내려졌는데 지난달 말까지 위반 건수는 48건(11.7%)에 달했다. 반면 판사의 승인을 받은 뒤 취하는 잠정조치 435건 중 위반 건수는 31건으로 7.1%에 그쳤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이를 위반해 입건된 430건 가운데 8.4%(36건)가 구속될 정도로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긴급조치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의 물리적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경찰의 추진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위법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긴급조치 당시엔 위법해 보이더라도 사후 판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등 법률상 형사처벌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범죄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소방기본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중의 위험이 큰 경우엔 형사처벌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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