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가 비대면 화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새에덴교회 제공
새에덴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불교·종교계 등과 논의해 이런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미접종자가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면 좌석의 절반만,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좌석 전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이 포함된다.
종교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지금처럼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도 금지한다.
이밖에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 기준을 축소했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