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경찰, 정인이 국가 보호의무 소홀” 재발 방지 권고

[단독] 인권위 “경찰, 정인이 국가 보호의무 소홀” 재발 방지 권고

오세진,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20 22:26
업데이트 2021-12-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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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경고·강서서 경관 주의조치 포함
현장대응 체계 전반 실태조사 실시 권고

사진은 지난 1월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사진은 지난 1월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초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경찰의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서울 양천경찰서 기관경고, 강서경찰서 경찰관 주의조치도 포함됐다.

진정인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올해 초 인권위에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1차 신고와 3차 신고 사건은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2차 신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지난해 3월 24일부터 피해아동의 상흔을 2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진 촬영해둔 점, 같은 해 9월 23일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아동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아동을 소아과로 데려간 점,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을 진료한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경찰이 학대 의심 정황을 중대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3차 학대 의심 신고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경찰관도 관할 지구대가 소아과 의사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양천경찰서에 인계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아동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은 육안으로 피해자 신체 외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고 및 주의 권고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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