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미끼로 10대에게 성관계·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스폰서’ 미끼로 10대에게 성관계·성매매 시킨 40대 징역 5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22 13:45
업데이트 2021-12-22 1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10대에게 ‘스폰서’를 미끼로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시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한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이후 A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며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줘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성폭행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