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22 16:49
업데이트 2021-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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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친과 다투는 것 보고 격분
흉기 6번 이상 휘둘러 무참히 살해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19)군을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B군 아버지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저 살인자가 징역 30년을 받아도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면서도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열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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