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산 중학생 집단폭행’ 경찰 초동조치 적절성 등 직권조사

인권위, ‘양산 중학생 집단폭행’ 경찰 초동조치 적절성 등 직권조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2 17:37
업데이트 2021-12-22 17: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양산 중학생 집단폭행’ 직권조사
“경찰 초동조치 미흡 여부 등 살펴볼 것
국민청원에도 ‘가해학생 강력처벌 촉구’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엄벌”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겨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엄벌”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학교 등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22일 “그간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경찰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서 조사 지연, 학교폭력 처분 과정 적정성에 대한 면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에 넘겼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피해 학생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사건 다음날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피해자 첫 진술 조사는 41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그 사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가해 학생의 협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