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총수 일가 골프장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2-26 17:24
업데이트 2021-12-26 17: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미래에셋 “유감, 대응 검토”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 ‘몰아주기’를 해온 혐의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약식기소됐다. 계열사들이 몰아준 거래 금액은 총 240억원가량으로 해당 골프장 매출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 측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자료만 따져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다. 통상 죄가 가볍게나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공판절차에 부쳐질 수도 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 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