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키 안 준다고, 연락 안 받는다고”…전 아내·전 동거녀에 행패

“차 키 안 준다고, 연락 안 받는다고”…전 아내·전 동거녀에 행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27 10:10
업데이트 2021-1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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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쇠를 안준다고, 연락을 안 받는다고 전처 집 기물 부수고 동거녀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폭행치상·가정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 동거녀가 3층 건물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A씨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을지 모른다”며 “생명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A씨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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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특수협박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전 부인 B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식탁을 엎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어 이날 오전 4시 15분쯤 전 동거녀 C씨의 대전 서구 아파트를 찾아간 A씨는 현관문을 억지로 벌린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안쪽에 흘려 넣고 라이터 불을 붙였다. 당시 아파트 안에 C씨는 없었고, 잠을 자던 C씨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 초기에 불을 진화하면서 다행히 번지지는 않았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대전 서구 모 건물 3층 C씨의 가게에 침입해 7시간쯤 기다리다 C씨를 만나자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폭행한 것이다. C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아도 일상 생활이 쉽지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 화가 났고, 이 상태에서 C씨까지 연락을 받지 않아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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