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뒤 일터 떠난 지적장애인, 알고보니 매달 10만원씩 받고 34년간 노동

말다툼 뒤 일터 떠난 지적장애인, 알고보니 매달 10만원씩 받고 34년간 노동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27 14:24
업데이트 2021-1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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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농민 집에서 먹고자며 한달 10만원 받고 34년간 농사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고 수십년간 일을 시킨 혐의(노동력착취·준상습사기)로 A(8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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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촌마을에서 논·밭농사를 하는 A씨는 지난 1987년 하순부터 최근까지 34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B(60대)씨를 고용해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한달 30만원씩 임금을 주기로 했으나 처음 1년간만 한달 30만원씩을 주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매달 10만원씩 3400여만원만 지급해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집에서 숙식을 하며 A씨가 시키는 대로 돼지 사육 관리와 감 수확, 논·밭일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 등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34년간 일을 시키고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모두 2억 8000여만원으로, 2억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말없이 집을 나가 A씨가 실종신고를 했으며 B씨는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혐의가 드러났으며 A씨도 해당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능이 유아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이어서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고 시키는 일만  하고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정도의 지능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씨 집에서 34년간 먹고 자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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