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접종완료자입니다’는 출입, ‘딩동’은 불가…안내음성 변경

[속보] ‘접종완료자입니다’는 출입, ‘딩동’은 불가…안내음성 변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7 19:33
업데이트 2021-12-27 1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이미지 확대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방대본은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