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권조사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권익위 직권조사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8 13:02
업데이트 2021-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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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보훈처 처분 취소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인 등 대면조사 통해
“적극행정 모범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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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25 참전용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뒤늦게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8일 참전 중 사망한 대한청년단원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한국전쟁 당시 교전 중 사망했다는 전사확인서와 인우보증인 등의 대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00년부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A씨가 전투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A씨의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마을 주민 3명을 보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과 참전사실확인서, 반공청년운동 유공자 표창수여 증명서를 근거로 A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가 교전중 사망했다고 진술한 인우보증인 3명의 진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서 A씨가 북한군과의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전사한 지 70여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국가 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은 취소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증거조사와 다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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