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족 살해’ 이석준 기소…보복살인·강간상해 적용

‘전 여친 가족 살해’ 이석준 기소…보복살인·강간상해 적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31 16:25
업데이트 2021-12-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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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자신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 후 강간상해, 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하며 25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또 범행 전 인터넷에서 발견한 흥신소에 착수금 50만원을 주고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선 이달 6일 A씨의 부모가 자신을 성폭행·감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파악한 이후 흉기를 준비하고 도어락 해제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거주하는 빌라를 찾아가 다른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는 수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전담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등을 진행했다”며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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