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생필품 살 때도 방역패스 필수…미접종자 차별 논란

마트서 생필품 살 때도 방역패스 필수…미접종자 차별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31 17:43
업데이트 2021-12-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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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평성 고려해 백화점·마트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 도입

코로나19 접종증명(방역패스) PASS(패스)앱 내 QR출입증을 사용하는 모습. 2021.12.30 SKT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그간 제외됐던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다.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 해당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현재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다. 내달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도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또 학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미루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부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조치를 두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한 지적에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 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회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진행할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30% 이내, 총원에서도 299명 제한이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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