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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명소 ‘봉주르카페’ 경매 … 창업주 “자영업자 죽이는 캠코”

팔당 명소 ‘봉주르카페’ 경매 … 창업주 “자영업자 죽이는 캠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01 10:47
업데이트 2022-01-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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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월 매출 5000만원 카페에 “매월 1억 900만원씩 갚아라”
카페 측 “코로나19 불구 성실히 채무상환 할 수 있어…현실적 기회달라”

팔당 북한강변의 명소 ‘봉주르 카페’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경매8계는 오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에 위치한 봉주르카페와 부속 토지 등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

1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봉주르는 2016년 남양주시가 주차장 화장실 등 카페 핵심시설이 불법이라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은행부실대출 채권을 사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인 봉주르 측에 ‘보증금 2억원에 월 1억 900만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라’고 제시했으나, 봉주르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최근 강제경매를 재개했다. 봉주르 측은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매출이 5000만원 전후라 분할 납부 개시일을 6개월만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막무가내 경매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인데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을 해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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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르 카페 입구 전경
봉주르 카페 입구 전경
카페 주인 최영근(80)씨는 “5년 전 남양주시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직원이 60명을 넘고 연매출이 87억원을 넘었다”면서 “1~2개월만 지나면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매월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씩 상환할 수 있다고 호소 했지만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캠코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주르는 5년 전 남양주시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해 현재 완제품 빵과 음료 등의 비조리 음식만을 팔고 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왜 봉주르를 봐주고 있느냐는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봉주르는 채무감면 및 유예 등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매가 너무 지연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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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르 카페 내부 전경
봉주르 카페 내부 전경
카페 봉주르는 1976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에 25㎡ 규모의 음식점으로 처음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북한강변의 좋은 경치에 입소문이 나면서 팔당의 명소로 자리잡았고, 주변 지역경제도 덩달아 발전해왔다. 하지만,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린벨트법 위반 시비를 초래하면서 5년 전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당했다.

한국스페셜티커피협회 관계자는 “46년 된 카페가 국내에 얼마나 되겠나”면서 “봉주르 덕분에 팔당이 명소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제 봉주르를 팔당의 ‘문화시설’로 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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