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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해도 말 못하는 경찰관…“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폭행 당해도 말 못하는 경찰관…“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02 16:57
업데이트 2022-0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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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당한 일선 경찰관 11명 심층면접
“주취자 폭행 당해도 사소한 일로 취급돼”
정신·심리적 2차 피해 치료·상담도 못 받아
여성 경찰관은 성차별로 경찰 안팎서 이중고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검정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검정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약 80%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일 만큼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이런 피해를 사소한 일 또는 현장 대응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로 치부하는 조직 문화 탓에 경찰관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장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수도권·충남 지역 경찰관 11명(여성 3명, 남성 8명)을 지난해 7월 심층면접해 주취자 등의 폭행이 피해 경찰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7001건 중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5825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 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한 해 평균 1만 2488명이다. 이 중 약 60%가 주취자다.

이 논문을 쓴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관 대응의 미숙함을 탓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조직 분위기로 조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로서의 경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경찰) 조직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30대 A경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는 공무집행 중 폭행 피해를 여러 번 당한 직원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직원은 해당 직원이 다혈질이고 일부러 상대방을 자극해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이 아닌 비난의 말과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때면 ‘우리 조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당하고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담당 형사로부터) ‘별일 아니다. 도끼가 날이 다 죽어 있어서 이걸로는 풀도 못 벤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들은 또 폭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나 상담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30대 C경장은 “주취자에게서 들은 욕설 및 당시 상황이 쉬는 날 문득 생각나서 우울하고 화가 난 적도 많고, 남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고립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지구대 소속 40대 D경위는 “(주취자한테) 정강이를 맞은 것은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고, (주취자가) 이로 (저를) 문 것은 다행히도 깊이가 깊지 않아 제 돈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서도 “주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취자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게 창피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는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업무 끝나고 술을 마시며 잊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가해자의 민원 제기와 합의 요구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 점, 가해자의 역고소 우려 등도 경찰관이 폭행·협박 등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이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8121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4028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6%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2553건)이 31.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A경장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서류 작성 외에 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3~4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112신고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처리를 탐탁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울산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순찰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0. 2. 24. 연합뉴스
사진은 울산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순찰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0. 2. 24. 연합뉴스
특히 여성 경찰관들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여성 경찰관들은 직무 수행 중 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또 동료 사이에서도 성별 탓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E순경은 “가해자에게 얼굴을 맞을 때 놀랐지만 일이 커질까봐 더 덤덤한 척하려 노력했다”면서 “피해자 기입란에 제 이름을 넣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직원이 맞아서 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나’라며 스쳐지나가는 말을 했다. 죄를 지은 것 같고 움츠러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구대 소속 20대 F순경은 “한번은 근무하다가 폭력적인 주취자를 마주하여 잘 설득시켜서 귀가하도록 조치한 후 순찰차에 탔는데 (같이 출동한) 경위님으로부터 ‘여경과 같은 순찰차를 타는 것이 부담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내가 만약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네티즌들이 나를 비롯한 여성 경찰관을 얼마나 욕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면접 내용을 토대로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폭력 피해 경찰관에 대한 2차 피해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정신적·심리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직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입게 되는 피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능력이 원인이라며 오히려 질타하는 등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조직 문화를 쇄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직 문화는 궁극적으로 경찰의 소극적 대응, 사기 상실, 조직으로부터의 이탈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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