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년 넘게 유령처럼 살아온 제주 세 자매, 호적에 오른다

20년 넘게 유령처럼 살아온 제주 세 자매, 호적에 오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05 16:08
업데이트 2022-01-05 1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년 넘게 세상엔 있지만, 서류상엔 없이 유령처럼 살아온 세자매 사연이 40대 엄마가 사실혼 남편 사망신고를 하러 갔다가 알려져 제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딸 B(15)양을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조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B양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인이 된 두 딸(22세·24세)에 대해서도 여태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세 자매는 그동안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세 자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 통해 공부했으며,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17조 금지행위)상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주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모인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주민센터 측에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A씨 친자로 확인돼 호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세 자매 모두 검정고시 응시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 5개 기관은 이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리 상담과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