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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보완할 점 많은 도로명 주소

아직도 보완할 점 많은 도로명 주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06 15:49
업데이트 2022-0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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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표시는 지번주소로 남아있어
변경하려면 절차 복잡하고 경비 들어가
국가,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된지 9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199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소 표기법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가 행정부서에서는 어느정도 안착돼가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 분야는 미흡한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기 이전 매매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는 지번주소로 등재돼 있다.

부동산의 소재지는 지자체의 의뢰로 도로명주소가 같이 나오지만 소유자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

이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해 불만을 사고 있다.

소유자 주소는 부동산을 팔고 살 경우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자동변경되지만 설정하거나 임대할 경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수수료(1만 3000~1만 5000원)와 법무사 보수(15만 4000원·부가세 1만 4000원 포함)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은 국가의 편의에 의해 도로명 주소법을 도입한 만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주 주소도 무료로 변경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1969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은 소유자의 주소가 여러 차례 변경됐을 경우 등기 당시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주민등록표등본’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특히, 도로에 접하지 않은 농지, 임야 등은 도로명주소가 없어 반쪽짜리 도로명주소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지도 건축물이 없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지만 누락된 경우도 없지 않고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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