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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치사’ 징역 7년…황예진씨 측 “사람이 죽었는데”

‘데이트 폭행치사’ 징역 7년…황예진씨 측 “사람이 죽었는데”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6 18:30
업데이트 2022-0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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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자신과 연인 관계란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0여일 뒤인 8월 17일 숨졌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달라,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징역 7년이라는 주문을 읽자 방청석에 있던 황씨의 지인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고, 우리나라 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 “당신 딸이 죽어도 7년을 때릴 건가”라고 소리쳤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 최기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황씨를 소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살인죄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검찰이나 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씨의 어머니도 “징역 7년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않아도 나오는 형”이라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이민 갔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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