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7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책회의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시장·군수 등은 정부에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섬진강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수해에 대해 중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들로 이뤄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6일 오전 구례군청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소속 구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례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