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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실제 근무한 마지막 날”

“퇴직일은 실제 근무한 마지막 날”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7 12:04
업데이트 2022-0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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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체당급 지급 기준은 실제 근무한 날
요양병원장 사망일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 판단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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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이란 회사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법원 경매절차 등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생활난을 덜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등 근로자 123명은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병원 폐업날 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실제 근무를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들이 병원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를 보호했고, 근로자들이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체당금 산정 기준인 근로자 퇴직일을 개인사업주 사망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면서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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