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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둘 연달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구속기소

신생아 둘 연달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 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2 11:26
업데이트 2022-0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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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 산후조리원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두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두 사람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아들을 A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현재 첫째 아이는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 남편과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A씨와 살면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검은 가사소송이 마무리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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