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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재산 330억원 동결

‘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재산 330억원 동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8 17:43
업데이트 2022-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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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직원 이모씨의 범죄수익이 모두 동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부동산과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과 일부 예금 등 재산 약 330억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치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획득한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공모 여부와 회사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씨가 횡령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761억원을 제외하고, 피해액 전액을 회수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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