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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위기

현산,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위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업데이트 2022-01-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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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붕괴 사건 징계 착수
정지 기간만큼 민관 사업 수주 금지

사진은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1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청문 계획 등을 사전통지한 가운데 최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학동 사고와 관련 지난 12일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한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1차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금지된다. 특히 최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학동 사고보다 명확해 더 중한 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김민석 기자
202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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