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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여부 오는 26일 결론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여부 오는 26일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24 17:23
업데이트 2022-01-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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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17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17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론이 오는 26일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안 후보와 지상파 3사(MBC·KBS·SBS) 측 의견을 추가로 접수한 뒤에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시~10시 중에 방영하는 것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이에 안 후보는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 측 대리인인 유주상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공중파의 전파력이 매우 위협적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양자 토론은) 방송사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쳐 선거의 불공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양자 토론을 토대로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자는 나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3회의 공식 법정토론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 3사 측 공동대리인인 홍진원 변호사는 “(토론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려 했고, 후보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었지만 후보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토론회를 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합의해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채무자(지상파 3사)들은 후보자 4인이 모두 토론회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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