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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위협하는 ‘주거침입’…법무부, 형량 강화 나선다

1인가구 위협하는 ‘주거침입’…법무부, 형량 강화 나선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7 17:48
업데이트 2022-0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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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바뀌지 않은 주거침입죄 형량 ‘3년’…개선 필요성 커져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처럼 1인가구를 위협하는 주거침임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형량 강화에 나섰다.

27일 법무부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공일가TF는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 논의해왔다. 이번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의견은 TF의 5번째 정책 제안이다.

TF는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인식됐던 주거침입죄의 위험성을 법제도에도 반영하게 됐다고 논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TF가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5.5%에 불과했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31.7%를 돌파해 20년 만에 2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TF가 인용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는 주거침입(12.8%)으로, 절도(10.9%)나 폭행(10.7%), 사기(10.3%) 등 다른 범죄보다도 그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의 징역형 형량은 1953년 제정된 이후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있다. 이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벌금형 형량도 1995년 ‘5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이는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이다. 때문에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함부로 내밀한 영역인 집에 드나드는 것은 대부분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처럼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해외 입법례와 여러 전문 기관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거침입죄의 형량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통과돼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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