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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시행 가능성 높아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시행 가능성 높아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30 11:00
업데이트 2022-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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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근무방식의 변화’
사업체 72%, 재택근무해도 생산성 차이 없어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일자리도 다양화
플랫폼 종사자 보호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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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은 늘고 정규직은 줄어든 가운데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1 구로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은 늘고 정규직은 줄어든 가운데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1 구로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장기화는 노동자의 근무방식과 일자리 형태에 유례없는 변화를 미치고 있어 적절하고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금까지 나타난 양상들을 보면 재택근무가 고용증가율에 영향을 미치고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노동형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와 근무방식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감소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파트타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으로 취업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서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체 취업자의 8.5%인 2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66만여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플랫폼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로 등 텔레워크와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방식의 근무형태가 권장,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기업의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를 운영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현안 조사에서는 2021년 주요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 정도가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55.5%)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체 중 상당수(72.3%)는 재택근무 결과 생산성의 차이가 없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취업형태의 다변화를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일자리는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집에서 업무를 보는 텔레워크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보호체계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존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프리랜서가 있는 반면 일감을 스스로 선택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직종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업무 방식이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집과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져 새로운 근무방식이 근로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정보 유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집단적인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 노사합의의 존중 등 어느 범위까지를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로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텔레워크 등 새로운 근무방식이 사업장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노사간 갈등과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유연·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노동 규범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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