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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오세요!”…그는 왜 숨진 공군 하사 숙소 거실을 서성였을까

“빨리 나오세요!”…그는 왜 숨진 공군 하사 숙소 거실을 서성였을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30 03:14
업데이트 2022-0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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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8전비 하사 사망사건’ 풀리지 않은 의문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 48분 숨진 채로 발견된 영외 숙소에서 발견된 공책.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 48분 숨진 채로 발견된 영외 숙소에서 발견된 공책.
찢겨 나간 종이와 노트북.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영외 숙소(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이후 8개월이 넘게 지난 30일 현재까지도 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유품들이다.

고인이 사망 상태로 발견된 날 고인의 숙소 옷방에서 노란색 표지의 공책 한 권이 발견됐다. 표지를 포함해 총 54면인 이 공책에는 항공기 정비 업무 관련 내용과 시험문제 풀이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28번째 면에 한쪽 끝이 부채꼴 모양으로 찢어진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찢어진 종이에서 압흔(손가락으로 눌린 흔적)이나 필흔(기록한 흔적)은 현출되지 않았고, 찢겨 나간 종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노트북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2018년 7월 중고 노트북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나중에 딸에게 전달했다. A하사가 영외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고인과 영내 숙소에서 함께 거주한 군인은 군 경찰 조사에서 2020년 말까지 고인이 흰색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군 경찰은 이 노트북을 찾기 위해 고인의 주거지 주변 3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부대 안팎 26곳에 전단지를 부착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또 고인 숙소에 있던 통신사 공유기를 통해 노트북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통신사는 ‘공공 와이파이 존(Wi-fi zone)에 접속한 로그기록만 보관한다’는 답변을 군 경찰에 보냈다.

해당 노트북 제조사 서비스센터 수리 접수 내역도 확인했지만 고인과 관련한 내역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공개한 A하사 영외 숙소 창문의 모습. A하사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지난해 5월 11일 이모 준위와 박모 원사가 피해자 숙소를 침입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은 흔적이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공개한 A하사 영외 숙소 창문의 모습. A하사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지난해 5월 11일 이모 준위와 박모 원사가 피해자 숙소를 침입하기 위해 방범창을 뜯은 흔적이 보인다.
방범창 뜯고 피해자 숙소 침입한 군인들
군 경찰이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 16분쯤 사건 현장인 피해자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같은 날 오전 8시 48분쯤 고인을 발견하고 군에 신고한 사람은 고인(이하 피해자)과 같은 전대 소속인 이모 준위와 박모 원사다.

이 준위와 박 원사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7월 27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8시 46분부터 오전 8시 48분까지 피해자 숙소를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숙소 복도 창문을 떼어내고 방범창을 당겨 뜯은 뒤 공동으로 피해자 숙소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위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 33분부터 오전 8시 44분까지 피해자에게 총 23회 전화를 했다. 그날 오전 8시 9분에 피해자 숙소에 도착한 이 준위는 숙소 복도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차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숙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박 원사가 피해자 숙소에 도착한 오전 8시 45분까지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준위는 지난해 5월 17일 참고인(목격자) 신분으로 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숙소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휴가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잠에서) 못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준위에게 방범창을 뜯자고 제안한 박 원사는 지난해 7월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출근을 제때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진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가 지난해 5월 11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그의 영외 숙소의 모습을 그린 약도. 빨간색 화살표가 이모 준위가 피해자 숙소 복도 창문을 해체하고 방범창을 뜯은 다음 피해자 숙소를 침입하여 이동한 동선을 표시한 것이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 거실에 가서 만진 A4용지가 있던 곳이다.
사진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 A하사가 지난해 5월 11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그의 영외 숙소의 모습을 그린 약도. 빨간색 화살표가 이모 준위가 피해자 숙소 복도 창문을 해체하고 방범창을 뜯은 다음 피해자 숙소를 침입하여 이동한 동선을 표시한 것이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이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 거실에 가서 만진 A4용지가 있던 곳이다.
숙소 옷방에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 수색
박 원사는 그날 이 준위와 함께 방범창을 뜯은 다음 이 준위 발을 받쳐주어 이 준위가 혼자 피해자 숙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 준위가 발을 딛은 곳은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옷방이었다. 이후 이 준위는 옷방에서 집 안 거실 내부까지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가 놓인 책상 위 A4용지와 하늘색 공책을 집어 들어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원사는 지난해 5월 14일 참고인(목격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 복도 창문을) 바로 넘어갔을 때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는지 잠시지만 조용했는데, 갑자기 ‘야’하고 큰소리를 쳤다. 저는 피해자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관님(이 준위를 가리킴)이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려고 낸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감독관님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통해 자세히 쳐다보니 (옷방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보여서 감독관님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저는 감독관님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감독관님이 (숙소) 현관문을 열어주고 다시 거실에서 혼란스럽다는 듯이 멍하니 있었던 것 같고 (중략) 감독관님에게 ‘빨리 나오세요. 현장보존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감독관님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박 원사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7월 9일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 현관문을 열어주고 나서 다시 거실로 들어갔고, 거실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5초 정도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준위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박 원사는 지난해 6월 11일 실시된 현장검증 때 이 준위가 피해자 숙소에서 종이 같은 것을 들고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못 봤다. (이 준위가) 물건을 만지거나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준위는 지난해 5월 18일 참고인(목격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숙소) 방 안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그 위치를 이동시킨 일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1일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군 경찰 수사관의 물음에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의 모습. 2021.6.9 연합뉴스
사진은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정문의 모습. 2021.6.9 연합뉴스
법원 “피고인, 거실에서 상당 시간 머물러”
이 준위는 또 지난해 6월 11일 실시된 현장검증 때 “(피해자 숙소) 문을 열자 박 원사가 현관으로 들어왔고, 그때 나는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갔다”면서,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만졌는지를 묻는 군 검찰의 물음에 “만진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준위는 지난해 7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숙소에 들어가 A4용지를 만진 일이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이 준위는 피해자 숙소에 들어가 A4용지와 노트를 집어 들어 만지고 다시 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주거를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준위와 박 원사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2부는 이 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실황조사서의 현장 사진 및 약도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어 들어 만진 A4용지 및 노트는 거실 오른쪽 안쪽에 있어 피고인이 A4용지 및 노트를 만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침대 매트 위를 밟고 지나가야 하므로 무의식적으로 A4용지와 노트를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작은 방(옷방)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거실로 걸어가 거실 가장 안쪽에 있던 A4용지와 노트를 발견했는데, 실황조사서의 현장 사진에 따르면 방과 거실 사이에는 선풍기, 세탁물 건조대, 서랍장, 플라스틱 박스 등이 있어 무의식적으로 방에서 거실 안쪽까지 걸어가 A4용지와 노트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원사는 법정에서 이 준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현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순간 의아했고, 이 준위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자 ‘현장 보존해야 하니까 빨리 나오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준위는 거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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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1.11.15. 뉴스1
사진은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1.11.15. 뉴스1
이어지는 법정 공방 속 풀리지 않는 의문들
재판부는 이 준위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주거수색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준위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은 후 다른 한 손의 손날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 21일에는 피해자의 볼을 한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 준위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 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도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4일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 수사가 초동수사 때부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딸이 생활한 영외 숙소 현관문 외시경에 꽂혀 있던 휴지는 무엇인지, 왜 외시경에 휴지가 꽂혀 있었는지가 규명되지 않았고, 딸이 사용한 노트에서 찢겨 나간 종이와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답답해했다.

피해자 숙소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초기에 이 준위와 박 원사에 대해 소지품 검사와 차량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유족은 “부모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개가 아니어서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은 다른 중한 범죄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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