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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부패 자문단 띄운다

국민권익위, 반부패 자문단 띄운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1 13:46
업데이트 2022-04-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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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 80명, 2년간 자문위원 활동
이해충돌 사전 예방, 부당한 사적 이익 금지 조항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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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띄운다. 법조계와 학계, 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이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자문단은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자문을 맡게 된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과 다수 법령이 관련돼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법령 적용과 해석,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했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등이 포함된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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