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하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하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04 15:05
업데이트 2022-04-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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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윤 당선인,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에 무게
노동계는 강력 반발, 논의 방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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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9160원.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5일부터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 전원회의 심의는 10여차례 이뤄져 7월 들어 이듬해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하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저임금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격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4조 1항 위원회 기능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측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적용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그룹을 나눠 달리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계속 부결됐다”면서 “예를 들면 동네 김밥 음식점과 호텔 음식점을 같은 업종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현실적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꾸려진다. 최저임금 수순과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표결로 심의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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