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靑특활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04 15:06
업데이트 2022-04-04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금횡령 면책특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4.4 뉴스1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금횡령 면책특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2.4.4 뉴스1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단체가 청와대의 항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1심이 공개하라고 한) 청와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관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대통령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반 기록물의 경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법 조항이 사실상 정보공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 관련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이에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정보 등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여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에 청와대 측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xing@yna.co.kr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