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김포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 노조원들 구속영장

‘극단 선택‘ 김포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 노조원들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6 13:58
업데이트 2022-04-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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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소·고발장 6건 접수해 20명 수사
4명에 대해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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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이 택배노조의 괴롭힘으로 김포 40대 대리점주가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씨 등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은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말까지 B씨 아내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관련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탄원서를 내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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