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진 장기체류 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국내 확진 장기체류 외국인도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면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4-08 14:23
업데이트 2022-04-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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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날부터 정부의 방역지침 전환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 운영체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등 입출국이 자유로워지며 해외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4.1  연합뉴스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 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날부터 정부의 방역지침 전환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 운영체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등 입출국이 자유로워지며 해외여행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4.1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던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1일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이렇게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확진 이력과 상관없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접종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 접종완료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대상자여야 하며, 접종 이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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