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항원검사 인정 안 한 정부… 한의협, 질병관리청장 상대 소송

한의사 항원검사 인정 안 한 정부… 한의협, 질병관리청장 상대 소송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2 17:58
업데이트 2022-04-13 0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민 기자
2022-04-13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