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 北 공작원 비트코인 받고 軍 기밀 넘기려다 잡혔다

현역 대위, 北 공작원 비트코인 받고 軍 기밀 넘기려다 잡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8 20:50
업데이트 2022-04-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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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암호화폐 4800만원에 범행 가담
사이버 도박빚 갚고자 간첩 활동
시계형 몰카로 사진 촬영해 전송
지휘통제체계 해킹하려다 덜미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도 연루
7억 받고 또 다른 장교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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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2급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현역 장교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 검찰의 합동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도 A(29·구속) 대위를 이날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그해 8월 현역 장교(대위)에게 “군사 기밀을 제공해 주면 가상자산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 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A 대위에게 택배를 보냈으며 A 대위는 이를 군부대 안으로 들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와 이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각각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씨는 1~3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포이즌탭·Poison Tab)을 구입한 뒤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A 대위는 이씨와 연계해 북한 공작원이 군 전산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2급 군사비밀)를 해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사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KJCCS는 군 작전지휘관이 군 전체에 명령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기밀 송수신 전산 체계로 A대위는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당국에 덜미가 잡히면서 실제 해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범행 대가로 지난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A 대위는 48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암호화폐)을 받았다. A 대위는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하게 됐으며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실제 지령을 내린 북한 정보원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령 내용이나 군사 기밀을 탐지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활동 사항을 보면 북한 공작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 해커와 A 대위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 등에서도 수사 중이다.
신융아 기자
2022-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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