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수정안, 수사·기소 분리 정치적 훼손…혼란 불가피”

민변, “수정안, 수사·기소 분리 정치적 훼손…혼란 불가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29 17:59
업데이트 2022-04-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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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못박지않고 이행담보 없어
지금이라도 확실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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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 규탄 화환 사이로 보이는 국회 임시회 공고문
검수완박 통과 규탄 화환 사이로 보이는 국회 임시회 공고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제396회국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22.4.28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9일 긴급 논평을 통해 “내일 본회의 의결에 상절될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기간 혼란과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이어 법사위에서 ‘부패·경제 중’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수정안에서는 ‘부패 경제 등’으로 변경되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에 의해 무한히 확장될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와 관련해 법사위안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라고 하였던 것을 수정안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았고 다툼의 가능성도 높여놓았다”며 “결국 별건수사의 폐해도 여전히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형 FBI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소리없이 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언제 실현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7 국회사진기자단
민변은 “민주당은 정치적 합의를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정치적 합의는 이미 깨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60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인 검찰수사관의 대폭적인 축소”라며 “수정안대로라면 검찰수사관은 검찰청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언제든지 확대·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만약 내일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이행 담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계획은 정쟁을 유발하고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및 이에 따른 경찰 통제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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