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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양주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삼표 양주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03 11:28
업데이트 2022-05-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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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진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혐의가,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형법상 죄를 규명하는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명의 근로가 숨진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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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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