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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 다음달 재개…다시 법정에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 다음달 재개…다시 법정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04 11:40
업데이트 2022-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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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오는 6월 3일 다시 법정에 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한 뒤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로써 지난 1월 14일 나란히 법정에 섰던 조 전 장관 부부는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를 증인 신문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다. 이는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1월 27일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PC의 증거능력도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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