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5-04 11:54
업데이트 2022-05-04 1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문하는 노재헌 이사장
조문하는 노재헌 이사장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1.11.25 공동취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가 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내 L-6 구역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국가보존묘지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 전 대통령의 분묘 크기는 약 8.4㎡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묘지·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해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분묘 중에서 지정한다.

복지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된 점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