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교내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전자기기를 와이파이 구역 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쓸 소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용을 금지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일과 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18조(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2022-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