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사된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이후 경쟁입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그룹 총수의 누나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