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본사·구단 사무실 등 수색
관련 문서 등 자료 확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FC 구단. 성남시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에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관련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올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강제수사다.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이 전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두산은 지난해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지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질의 답변서와 그간 수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에 반발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