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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고발 사주’ 무혐의 뒤집힐까…법원서 다시 판단

윤 대통령 ‘고발 사주’ 무혐의 뒤집힐까…법원서 다시 판단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31 15:44
업데이트 2022-05-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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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복하고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했다.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사건 최종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공수처에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묻는 절차다. 공수처 관련 재정신청은 공수처장이 받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낸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재직 당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 보호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불기소했다. 공범으로 적시한 김 의원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 이첩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포함한 5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손 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에 관한 재정 신청서를 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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