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버지 시신 집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

아버지 시신 집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7-01 16:36
업데이트 2022-07-01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산경찰서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중, 시신에 외상은 없어

이미지 확대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버지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20대 아들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낮 12시쯤 A씨의 이사를 도와주던 다세대주택 건물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냉장고 속에 있던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앉은 자세로 있었다.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지병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았고, 시신이 부패할 것 같아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의 사망시점을 두달 전쯤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집에서 생활해왔으며 아버지는 병 때문에 누워서만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버지 사망과 시신 유기 경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