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채용조사 과정서 정보 노출 않도록 해야”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채용조사 과정서 정보 노출 않도록 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10 16:43
업데이트 2022-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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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을 조사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10일 나왔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런 정보수집 행위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출신 신분이 밝혀져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 등의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취합해 통일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소방청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각 시도 인사담당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을 파악해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 그러면서 전국 인사 담당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고 지역본부 인사담당자들은 지역 소방서 행정·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다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사회적 통념이나 지위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인식이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방청장에게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통일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처별 채용정보 수집·제출 시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행 수집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해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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