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비율 각각 판단
CJ대한통운 70%, 대련중공 100% 배상책임
역광으로 촬영된 광양항의 석양을 기린처럼 보이는 목 긴 크레인이 품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크레인 운용사인 CJ대한통운과 제조사인 중국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현 여수광양항만공사)은 2007년 10월 광양항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이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화물을 들어 올리는 붐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크레인을 임차해 운용하던 대한통운과 제조사인 대련중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통운과 대련중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52억 7300여만원 중 80%인 32억 1800여만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1심은 “원고가 크레인을 매수나 시험운행 등의 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했다.
2심은 부두공단 해산 후 소송을 이어받은 항만공사에 대한 대한통운과 대련중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 비율을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과실상계 여부와 비율을 채무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채무를 뜻한다. 한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을 제외하곤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항만공사의 과실을 피고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