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 속 탯줄 달린 신생아”…주차장에 버린 20대 남녀 검거

“종이봉투 속 탯줄 달린 신생아”…주차장에 버린 20대 남녀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1 13:27
업데이트 2022-08-31 13: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제적 문제로 양육 자신 없어” 진술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부산의 한 주택가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신생아를 주택 주차장에 두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죄)로 20대 초반 남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사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당일 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 주차장에 유기했다.

당시 아기는 담요에 쌓인 채 종이봉투 안에 있었고, 탯줄까지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하구의 한 보육원에 아기를 두려고 했으나, 밤이라 보육원 위치를 못 찾아 인근 주택 주차장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원과 주택 주차장까지 거리는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

또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밤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 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싸인 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영아는 주민의 신고로 조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