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K-Geo플랫폼)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북도는 최근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6,073명에게 30,341필지, 3042만8000㎡ 상당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 완주군 A씨가 한 사람 기준 전국 최대 면적인 291만2,653㎡의 토지를 찾기도 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한다”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