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시설관리원, 용역회사 임금 청구
부당해고 기간 중간수입 공제 계산방식 쟁점돼
1심, “해고기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익에서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뺀 차액 76만원 공제”
2심, 같은 산정방식 전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대법, 원심판단 중간수입 공제액수 적게 계산
“미지급 임금액중 휴업수당 한도액수 초과금액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기존 법리 보다 명확화”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시설관리원 A씨가 용역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B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6개월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의 관계에서 공제 한도가 어디까지인가였다.
1심은 B사가 A씨에게 총 19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기간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에서 평균임금의 70%인 월 192만여원씩을 뺀 차액 총 76만여원만을 공제할 중간수입 액수로 계산했다.
2심도 같은 방식으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총 184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미리 공제해야 한다는 B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중간수입 공제 액수를 적게 계산해 결과적으로 B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고기간 중에 얻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는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