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30대 여성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도 교육청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